"이 사료 리콜된 적 있나" 는 당연히 물을 만한 질문입니다. 미국에서는 FDA 가 브랜드와 로트 번호까지 적힌 회수 목록을 공개하니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같은 것을 찾으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2026년 9월에 여섯 경로를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소비자24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국가 리콜 포털입니다. 여기에 "사료"로 검색하면 0건입니다. 분류에 식품(식약처 소관)과 축산물은 있는데 사료 칸이 없습니다. 연관검색어에는 "강아지 사료", "고양이 사료" 가 떠 있습니다 — 찾는 사람은 많은데 데이터가 없다는 뜻입니다.
식품안전나라 — 식약처가 운영하는 회수·판매중지 목록에는 372건이 올라와 있는데 "사료"로 검색하면 0건입니다. 근거 규정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라 사료관리법을 적용받는 사료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위반 공표 — 이름만 보면 여기 있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과 축산물이력제 위반만 공표하는 곳이라, 실제 목록은 음식점의 배추김치·돼지고기 원산지 거짓표시입니다.
해외 출처 — 미국은 브랜드와 로트까지 적힌 회수 목록을 공개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동으로 모아 오려 하면 전부 막힙니다. FDA 는 봇 차단(RSS 도 같습니다), 미국수의사회(AVMA)는 사람 확인 절차, 업계지는 403 입니다. 우회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가져온다 해도 그대로 옮기면 틀립니다. 미국에서 회수된 로트와 국내에 들어온 로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브랜드라도 공장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판매처 표기를 읽어 확인한 것만으로도 오리젠 습식 11건이 태국 제조이고 로얄캐닌 31건은 국내 공장입니다. 미국 공장의 회수를 국내 제품에 붙이면 없는 사실을 만드는 셈입니다.
남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표시·광고 처분이 실명으로 공개됩니다)와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해마다 검사 결과가 나오지만 "645점 중 7점 부적합" 처럼 집계로만 나오고 제품명은 없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뿐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 사료는 식품이 아니라 「사료관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소관이 식약처가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더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2023년 12월 28일 전까지는 불량 사료의 제품명과 업체명을 공개할 법적 근거 자체가 없었습니다. 2022년 사료관리법 개정으로 비로소 공표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 뒤로도 조건이 붙습니다. 법은 회수·폐기를 명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고 정합니다 — 의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공표 주체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라 17개 시·도로 흩어집니다. 실제로 2023년 네이처스로우 사료의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건은 경기도가 회수·폐기를 명령했지만, 그 사실은 어느 목록에도 남아 있지 않고 언론 보도로만 확인됩니다.
2025년에 반려동물사료 표시기준이 처음 생긴 것도 그동안 개·고양이 사료가 소·돼지 사료와 같은 규정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리콜 0회" 라고 적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것을 보증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실명이 적힌 공개 기록만 브랜드에 잇고, 없으면 "저희가 찾은 공개 기록에는 없습니다" 라고만 적습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2026-09 직접 확인
실제로 있었던 일
정부기관 처분과 언론 보도입니다. 항목마다 기관·일자·출처 링크가 있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 검사
2025년 유통사료 안전성 검사 — 645점 중 7점 부적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2025년 유통 중인 사료 645점(가축 344점·반려동물 301점)을 수거해 검사했습니다.
잔류농약·동물용의약품·곰팡이독소·중금속·병원성미생물·멜라민·보존제·유화제 8개 항목 474개 성분을 봤습니다.
2025년 10월, 「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법」 이 대표발의됐습니다. 발의 배경으로 든 것이 2024년 고양이 집단 폐사입니다 — 보도에 따르면 500마리 이상이 같은 증상을 보였고 200마리 이상이 죽었지만, 사료 30여 건을 검사하고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법안이 담은 것은 이렇습니다. 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위원회를 두어 권장 기준을 정하고 위해평가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 위해 우려 사료의 유통을 즉시 차단할 긴급대응 권한과 회수·검사명령·추적조사·역학조사 절차를 줍니다. 생산·유통·피해사례를 공유하는 안전정보망도 만듭니다.
지금은 이런 권한과 절차가 없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브랜드별 회수 이력을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발의 단계이며 통과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24년 사태는 검사에서 모두 적합으로 나왔습니다(아래 2024-05 기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것과 사료가 원인인 것은 다른 말이며, 법안은 원인을 밝힐 절차 자체가 없다는 문제를 겨냥합니다.
2024년 고양이가 잇따라 아프거나 죽는 일이 알려지면서 특정 사료가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뒤에 발의된 법안의 설명에 따르면 500마리 이상이 같은 증상을 보였고 200마리 이상이 죽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검사를 의뢰받은 의심 사료 30여 건과 유통 중인 사료 20여 건, 그리고 고양이 10마리를 검사했습니다.
유해물질·바이러스·기생충·세균을 보았고, 결과는 모두 적합(또는 음성·불검출) 이었습니다. 고양이 검사에서도 원인물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특정 제조사나 브랜드가 실명으로 지목되지는 않았고, 회수나 판매중지 조치도 없었습니다. 추가 원인물질 조사가 예정돼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사료가 원인이라는 이야기가 크게 돌았던 사안입니다. 공개된 검사 결과는 위와 같습니다 —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과 사료가 원인이라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온라인에서 파는 반려동물 사료에서 위반이 적발돼도, 현행법상 해당 제품과 업체명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2022년 12월 27일 공포된 사료관리법 개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불량 사료의 제품·업체 정보를 공표할 근거가 생겼습니다. 시행은 2023년 12월 28일 입니다.
같은 개정으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이 1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 1천만 원은 1985년에 정해진 뒤 그대로였고, 비슷한 업종인 식품산업의 상한(10억 원)과 비교하면 1%에 그쳐 처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형이 확정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자는 2년 안에 사료 제조업에 다시 들어올 수 없게 하는 규정도 함께 생겼습니다.
「사료관리법」은 회수·폐기를 명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고 정합니다. 의무가 아니고, 공표 주체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라 17개 시·도로 흩어집니다. 한곳에 모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사료 회수 이력을 브랜드별로 정리하지 못하는 제도적 이유입니다. 네이처스로우 건도 경기도가 명령했지만 목록으로 남아 있지 않고 언론 보도로만 확인됩니다.
가장 큰 결과는 표시 쪽입니다 — "방부제 무첨가"를 강조 표시한 제품의 46.7%가 표시 내용과 달랐습니다.
위생에서는 수분 60%를 넘는 사료 2개 중 1개에서 세균수가 최대 1.1×10⁶, 대장균군이 최대 2.0×10² 검출됐고, 동물성 단백질이 든 냉동사료 1개는 세균발육이 양성이었습니다. 나머지(수분 14~60% 19개, 14% 이하 2개, 레토르트 1개)는 기준에 맞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제품군에 별도의 기준·규격이 아예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수분이 많거나 단백질이 든 제품은 미생물에 쉽게 오염되는데, 준용할 기준밖에 없었습니다.
제품명·업체명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4년 뒤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문제("무방부제" 표시)로 6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립니다(2023-11 기록).
의결서 주문은 이렇습니다 — "반려동물 사료 상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의 판매가격을 자신이 정한 소비자 판매가격보다 낮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해당 온라인쇼핑몰이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상품을 공급한 자신의 대리점에게 상품 공급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